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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0 11:21 (수정일: 2021-04-12 08: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한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2월 19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