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작성일: 2021-03-05 16:5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의료사각지대 외국인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가. 지원기간 : 2021. 1. ~ 12.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나. 지원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도내 거주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도 해당)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외국인)와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다. 의료기관 : 6개소
- 국립목포병원, 목포/순천/강진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라.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 입원/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 산전진찰 및 출산 등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