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작성일: 2016-01-15 11:14
■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사업 ■
❏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이 필요한 질환
❏ 대상 및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자로 60세 상 주민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자(건강보험료 부과액)
❏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구비 서류
❍ 진단서 : 수술할 병원에서 받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과액 영수증(2016년)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수술비(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
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으로 의뢰
진도군보건소 ☎ 540-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