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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1-15 11:11

제목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출처
보건소
조회
11989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지원 ■


□ 지원 대상자
○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16년 국가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 국가암 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8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7,000원 이하
- 폐암 환자 : 건강보험료 상동
- 소아 암환자 : 만 18세 미만자

□ 지원 암종
-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6대암(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소아 암환자 : 모든 암종

□ 지원 금액 : 지급 연도부터 3년간 지급
-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220만원 한도
(치료비 중 급여-120만원, 비급여-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 폐암 진단자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 소아 암환자 : 백혈병(3,000만원), 백혈병 이외(2,000만원),
만 17세까지 지원

※ 치료비 지원은 국가암 검진 수검자에 해당됩니다!

진도군보건소 ☎ 54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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