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작성일: 2016-01-15 11:05
■ 진도군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
□ 치매조기검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60세이상 누구나
○ 검사과정
- 검진비 무료
- 1차 선별검진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2, 3차 검진 : 해남우리병원(협약병원)의뢰
□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1. 사업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진도군 주민,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자(건강보험료 부과액)
2. 지원 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매월 3만원 한도
3.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영수증
○ 치매 치료약 처방전
○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도군보건소 ☎ 540-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