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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20-06-10 16:31

제목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출처
보건소
조회
1873
문의처

 
지원대상 및 범위
  : 60세 이상 어르신
  : 취약계충(기초, 차상위, 한부모
수술비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신청절차 및 방법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재단에서 대상자 상담 후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안내
 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법정본인부담금) 신청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수술전에 신청
 
 담당부서 : 진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54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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