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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20-01-21 09:48

제목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925
문의처

2019. 4. 25.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인 처리(세척·검란·살균·포장 등)를 거쳐 유통·판매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하여 영업자, 판매자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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