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작성일:
2023-02-16 20:06
(수정일: 2023-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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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안내
행정안전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출발선은 규제 혁신 입니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 2023.2.15.(수) ~ 2023. 3. 31.(금)
- 공모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 혁신 제안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 공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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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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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 30%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실현 가능성 30%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효과성 40%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시상
- '23년 7월 중 시상작 선정
- 최우수 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 우수 2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 장려 17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제출한 과제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 1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2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044. 205. 3936
문의처 : 061-54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