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2-10-27 08:38
가.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어업(법)인
나. 신청기간 : 2022. 10. 26. ~ 2022. 11. 9.
다. 허용업종 : 해조류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어패류 가공·생산(전복종자생산, 굴, 명태, 멸치 등)
라. 허용인원 : 5~9명 / 가구당
마. 수급방식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MOU 체결 해외 지자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바. 문의처 : 061-54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