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작성일: 2022-06-23 08:51
□ 불법 간판 소유·관리자가 자진신고하여 불법광고물의 양성화 시키기 위한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양성화 대상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 신 청 기 간 : 2022. 06. 08 ~ 2022. 07. 22(금)
○ 양성화(필증교부) : 2022. 08. 01 ~ 2022. 09. 30.(금)
□ 양성화 및 안전점검 흐름도
○ 적법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하였으나, 미허가·미신고한 간판
⇨ 자진신고 후 양성화
○ 표시방법 위반하여 설치하였으며, 미허가·미신고한 간판
- 자진신고 후 적법 요건 구비 ⇨ 양성화
- 자진신고 후 적법 요건 구비하지 못하면 ⇨ 안전점검(안전점검 적합시 1년내 변경 또는 철거유예, 부적합시 즉시철거)
○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불법 간판 ⇨ 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 통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
□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승낙서
○ 신청서등 제출서류 교부 및 작성법 안내 : 읍·면사무소 및 진도군청(민원실, 지역개발과)
○ 신청서 접수 : 진도군청(민원실, 지역개발과)
□ 문의 :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061-54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