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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22-05-25 14:19

제목 2022년 수출 전용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530
문의처

 가. 기    간 : 2022. 1. ~ 12.
 나. 사 업 비 : 120,000천원(보조 60,000, 자담 60,000)
  ※ 지원한도 : 업체당 30,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5,000) 이내
 다. 대    상 : 관내 수출 농어가, 작목반, 농어업법인, 농협 등
 라. 지원품목 : 수출 신선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식)품
 마. 지원내용
  - 수출용 상품별 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규격 포장재 지원
  - 포장재는 수출용으로만 사용 가능, 내수용 사용 금지
  - 포장재 표기 언어 : 국문 및 영문 적용(수출국 언어 표기 가능)
 바. 지원방법 : 신청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수출계약 실적 증빙서류 등 일체 제출
 사. 문 의 처 : 061-540-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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