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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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28 11:16
폐업신고 간소화 관련 통계 제출 및 홍보
폐업신고 간소화에 따라 처리절차와 간소화 대상 업종을 알려드리니 폐입신고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민원봉사과(540-361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