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9-01-09 09:42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조사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금액의 ½부터 최대 ¾까지 경감
▣ 문의 및 신고
▸ 거주지 읍· 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