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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8 09:53 (수정일: 2017-11-28 09:53)
우리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귀농·귀어·귀촌인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근무경력이 15년차 이상된 지적직렬 공무원을 각 읍·면별 부동산 상담자로 지정하여 맞춤형 상담 및 신속한 현지 출장으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