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7-10-27 08:43
2017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가 2017. 10. 31. 결정․공시되니,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결정지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17. 10. 31.
◦ 장 소 : 군․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대 상 필 지 : 2,386필지
□ 이의신청
◦ 기 간 : 2017. 10. 31. ~ 11. 29.
◦ 신 청 처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자료제공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061-540-3642, 540-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