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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12-08 22:33

제목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안내
출처
민원봉사과
조회
11828
문의처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함

 

○ 조사기간 : 2016. 11. 10. ~ 2017.  2. 10.

 

○ 조사대상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조사방법 :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민원봉사과(540-3642, 540-364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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