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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10-13 10:19

제목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출처
민원봉사과
조회
11667
문의처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16. 9. 30.(금)부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증명 13종을 추가하여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확대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추가 발급 대상

   - 국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 증명

 

※ 기타 문의는 민원봉사과(540-360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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