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6-10-13 10:19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16. 9. 30.(금)부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증명 13종을 추가하여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확대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추가 발급 대상
- 국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 증명
※ 기타 문의는 민원봉사과(540-360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