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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2-14 13:14

제목 2023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수산유통산업단
조회
318
문의처

 가. 기    간 : 2023. 1. ~ 12.
 나. 신청자격 : 관내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 사업제외 
     - 타 유사사업 대상자 지원 제외(농수산물 포장재 등)
     - 1년 이상 운영실적(회의록, 장부 등)이 없는 단체 제외 등
 다. 사 업 비 : 115,000천원(도비 20,700, 군비 48,300, 자담 46,000)
 라. 지원내용 : 수산물 소포장재 또는 진공·수축포장기계 구입비 지원
 마. 지원한도 : 업체당 사업비 총액 기준, 10백만원 이내 지원
 바. 신청기간 : 2023. 2. 13. ~ 2. 28.(16일간)
 사. 제출기한 : 2023. 3. 2.(목)
 아. 문의처 : 061-54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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