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작성일: 2021-04-07 17:14
□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1년 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신고개요
○ (소득범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 (세율) 1%∼2.5%
○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021. 4. 30.(금)까지
※ 법인세(국세)의 경우 3월 이내
○ (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
○ (납부기한 연장신청)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 신청방법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지자체에 신고 ※ 위택스로는 신청 불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061-54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