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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3-17 08:36

제목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943
문의처


  □ 열  람
    ∙ 기    간 : 개별주택 2021년 3월 19일 ∼ 4월 7일
                : 공동주택 2021년 3월 16일 ∼ 4월 5일
    ∙ 장    소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ㆍ면 민원실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개별주택 2021년 3월 19일 ∼ 4월 7일
                 : 공동주택 2021년 3월 16일 ∼ 4월 5일
     ∙ 제출사항
        - 개별주택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당한 의견가격 제시
        - 공동주택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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