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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12-10 15:33

제목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275
문의처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고 또는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 2020년 1,3,6월 연납차량 제외

□ 과세대상기간 : 2020. 7. 1. ~ 12. 31.(6개월 후납)

□ 납 부 기 간 : 2020. 12. 16. ~ 12.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등
   
□ 세액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에 따른 정액세액
  ○ 승합자동차 : 정액세액
    -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됨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별로 양도인와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가 감면되며 최고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감면됨
    -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감면

□ 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유 자동차가 압류 처분됨은 물론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 061-54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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