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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6-25 11:17

제목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497
문의처

행정안전부 Jindo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영세한 납세자가 도움받을 수는 없을까?'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Jindo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 등 복잡한 과정 자문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해결
지상베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Jindo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안전부 Jindo

어떻게 신청하나요?

  1. 01 불복청구 납세자 → 지자체
  2. 02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자 안내 지자체 → 납세자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자 안내
  3. 03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 지자체
    01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도 가능
  4. 04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자체 → 납세자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하여 통보
  5. 05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Jindo

선정 대리인은 문의사항은?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세요!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061-54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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