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20-06-25 11:17
행정안전부 Jindo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Jindo
행정안전부 Jindo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세요!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061-540-3309
행정안전부 Jindo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 등 복잡한 과정 자문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해결
지상베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