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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1-13 11:49 (수정일: 2020-01-13 11:50)

제목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564
문의처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과세됨에 따라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6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20. 1. 1.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의 수리 등 행정 행위의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20. 1. 16. ~ 2020. 1. 31.

□ 면허의 종별 및 세율

(단위 : 원)
구 분 1 2 3 4 5
세 액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 
  ❍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통한 조회ㆍ납부 등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 061-54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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