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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4-29 12:49

제목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2310
문의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19. 1. 1.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061-540-3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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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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