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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1-09 09:42

제목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출처
민원봉사과
조회
2913
문의처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조사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금액의 ½부터 최대 ¾까지 경감

▣  문의 및 신고 
     ▸ 거주지 읍·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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