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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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3 11:17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됨에 따라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홍보계획을 통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61-540-33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