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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12-14 09:50

제목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6774
문의처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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