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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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8 16:22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수기신고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이용한 신고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