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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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11 17:14
2017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201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