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17-04-25 21:47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8117
문의처

◇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40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