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작성일: 2017-04-25 21:47
◇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