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작성일: 2017-03-14 08:47 (수정일: 2017-03-14 08:53)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기 한 : 4월 말일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구분 | 개정 전(‘16년까지) | 개정 후(‘17년부터) |
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 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 | 즉시 환급 |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금액만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