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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3-14 08:47 (수정일: 2017-03-14 08:53)

제목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9583
문의처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기 한 : 4월 말일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구분 개정 전(‘16년까지) 개정 후(‘17년부터)
안분신고서 제출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안분명세서 모든 법인 제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일반법인과 동일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경정청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 즉시 환급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남은금액만 환급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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