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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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4 08:38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시설물 : 「환경개선부비용부담법」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부과 폐지 (단, 기존 체납분은 본제도 폐지와 무관 지속적인 독촉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