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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3-14 08:38

제목 2017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분 납부 안내
출처
녹색산업과
조회
9177
문의처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시설물 : 「환경개선부비용부담법」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부과 폐지
    (단, 기존 체납분은 본제도 폐지와 무관 지속적인 독촉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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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분 납부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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