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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2-28 08:52 (수정일: 2017-02-28 08:54)

제목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0850
문의처

 □ 기    간 : 2017. 3. 1. ~ 5. 31.(1차), 8. 1. ~ 9. 30.(2차)

 □ 대    상 : 지방세 체납자
  ○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 지방세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납부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ATM에서 조회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등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운행 제한
  ○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압류 및 공매처분
  ○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제

 □ 문의처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 061-54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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