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작성일: 2017-02-28 08:52 (수정일: 2017-02-28 08:54)
□ 기 간 : 2017. 3. 1. ~ 5. 31.(1차), 8. 1. ~ 9. 30.(2차)
□ 대 상 : 지방세 체납자
○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 지방세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납부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ATM에서 조회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등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운행 제한
○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압류 및 공매처분
○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제
□ 문의처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 061-54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