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일
작성일: 2017-02-27 16:39 (수정일: 2017-02-27 16:3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모든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수요처에서 인감도장 대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문의처 : 진도군 민원봉사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 061-54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