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작성일: 2016-12-14 09:47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고 또는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단, 2016년 연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 제외)
○ 과세대상기간 : 2016년 7월 1일 ~ 12월 31일(6개월 후납)
○ 납부기간 : 2016년 12월 16일 ~ 12월 31일(16일간)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등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세 액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
- 승합자동차 : 정액세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에 따른 정액세
▶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됨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별로 양도인와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가 감면되며
최고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감면됨
▶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감면
○ 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유 자동차가 압류 처분됨은 물론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됩니다.
○ 자동차세 상담 :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 061)540-330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