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작성일: 2024-02-01 15:14
가. 접수기간 : '24. 1. 25. ~ 2. 23.
나.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서, 열람부 : 군청,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이의신청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가능)
마. 참고사항 :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송 또는 팩스전송(FAX.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