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작성일: 2024-01-08 17:26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납부기한 : 2024년 1월 31일까지
- 감면세액 :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위택스(wetax)
※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회원 가입 후 연납 신청 및 전자 납부
※ 기존 연납신청‧납부한 차량은 차량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납부방법
○ 고지서로 1월 31일까지 납부
○ 전국 금융 기관 CD/ATM 납부
〇 가상 계좌 납부
〇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어플),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 참고사항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세액을 일할 계산·환급
○ 연납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월에 재신청하거나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 061-540-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