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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08 17:26

제목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378
문의처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납부기한 : 2024년 1월 31일까지

- 감면세액 :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위택스(wetax)
   ※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회원 가입 후 연납 신청 및 전자 납부
   ※ 기존 연납신청‧납부한 차량은 차량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납부방법
  ○ 고지서로 1월 31일까지 납부
  ○ 전국 금융 기관 CD/ATM 납부
  〇 가상 계좌 납부
  〇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어플),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 참고사항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세액을 일할 계산·환급 
  ○ 연납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월에 재신청하거나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 061-54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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