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작성일: 2023-07-10 11:51
1. 사 업 비 : 645백만원
※ 지원종목별 부담 비용의 90~100% 지원
2.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입 업체
3. 신청기간 : 2023. 7. 3.(월) ~ 예산소진시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
5. 문 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3~4/kfta@kf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