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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4-11 08:39

제목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 희망 농·어가 신청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571
문의처

   가.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어업(법)인
   나. 신청기간 : 2023. 4. 10. ~ 2023. 5. 4.
   다. 허용업종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해조류, 어패류 가공·생산 등
   라. 허용인원 : 5명 ~ 9명 / 가구당
   마. 수급방식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MOU 체결 외국 기초지자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
   바. 문의처 : 061-54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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