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16-05-12 14:56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확충 및 환경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여 집니다.
납부대상자께서는 2016. 5. 31.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진도군청 녹색산업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녹색산업과(540-3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