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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5-12 14:56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출처
녹색산업과
조회
9750
문의처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확충 및 환경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여 집니다.

 납부대상자께서는 2016. 5. 31.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진도군청 녹색산업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녹색산업과(540-3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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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