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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3-14 17:57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출처
녹색산업과
조회
10625
문의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확충 및 환경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여 집니다.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시설물 : 「환경개선부비용부담법」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부과 폐지

                    (단, 기존 체납분은 본제도 폐지와 무관 지속적인 독촉고지)

 

- 납 부 자 : 2015. 7. 1. ~ 2015. 12. 31. 부과기준 소유자

 

- 납부기간 : 2016. 3. 11. ~ 2016. 3. 31.

 

- 납부방법 : 2016. 3. 31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진도군청 녹색산업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

    ·www.giro.or.kr 회원가입후【공인인증서 로그인 이용가능】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

    ·운영시간 : 09:00 ~ 22: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고지서 뒷면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 참고

  ※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은행 및 녹색산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 내 미납할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후까지 미납시에는 해당 자동차등록 (대체)압류 및 건물등기 압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납부문의 : 녹색산업과(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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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