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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3-11 17:42

제목 장애인선거권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출처
행정과
조회
10425
문의처

“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진도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오니

소중한 선거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은 

      진도군에서 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로 바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통·리·반장의 확인 필요없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 되지 아니한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진도군에서 송부받은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시어 

      2016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장애정도가 심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선거인은 통․리·반장에게 연락하시어 신고서에 인장날인을 

      요청하시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도  군  수 (☎ 061-54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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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