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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07 09:33
진도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알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진도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녹색산업과(540-370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