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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1-20 13:45 (수정일: 2021-01-20 13:49)

제목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홍보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980
문의처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투자과(061-540-3842)로 문의 바랍니다.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구분 사업명 참여대상 비고

공모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세부 사항
추진계획
참조(붙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지역특화사업 - 도 특화사업(민간기관 및 단체)
- 시군 특화사업(시장·군수)
시군 추진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인증 사회적기업

공모(참여)제한 대상

  •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해당 사업의 최대 지원한도·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
    - 사업별 공모(참여)제한 세부내역은 붙임 1 ~ 5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1. 18.(월) ~ 2. 1.(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지역특화사업의 경우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신청(신청서류 파일 제출)
      신청기업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PDF로 변환, 업로드)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
      정보시스템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
      정보시스템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
      정보시스템

      - 접수기간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신청(등록) 완료
      -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심사기준

  • 전라남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 기업 선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 대면심사(질의응답 등 5~10분 내외) 후 평가 진행
    • 대면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 및 선정 제외
  • 심사항목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 사회적가치(30~35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35점), 기업혁신(10점), 자율경영공시 여부(가점 5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지원의 필요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10점), 기업의 성장 가능성(20점), 사회적생태계 구축 노력(5점), 사회적 목적실현(25점)
    • 지역 특화사업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신청금액의 적절성(20점), 사업수행 능력(20점), 지역사회 이해(20점)
  • 심사 시 우대(감점) 사항
    • 인증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사회서비스 실적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전라남도나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횡령․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단체)은 심사 시 감점 적용

선정절차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 현지실사*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전라남도사회적경제 실무·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모집 공고 신청서 제출** 참여자격
    등 확인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도 누리집 기업 → 시스템입력 시군, 지원기관 시군, 지원기관
    검토보고서 송부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시군(지원기관) → 도 1차 심사 2차 심사 시군 ↔ 기업
  • 결과발표 :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3.31.예정) 및 시군 결과 통보

사업설명회

  • ’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사업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실시
    • 2021. 1. 25.(월)예정,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시군 통보 예정

문 의 처

  • (시스템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789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5913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598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83
    순천시 지역경제과 749-5609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530-5284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339-8162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387
    광양시 투자일자리과 797-2945 무안군 지역경제과 450-5733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2853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2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9
    구례군 경제활력과 780-2256 장성군 경제교통과 390-7468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449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6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8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42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379-3153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240-8793
  • 기타 사업관련 문의
    기타 사업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286-503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76-1333
    사단법인 상생나무 282-9588 권역별 지원기관

기타사항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입력된 서류(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기한 이후 수정 불가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 시군에서 추진 하는「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는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 및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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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