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1-01-19 13:34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대본 ·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기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자제 필요 2 신청기간 및 방법 '21.1.11(월) 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09~20시 운영)
지원대상 및 금액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1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