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중 신규 신청자(1?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시행을 홍보하고자 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일자리투자과(061-540-3813)로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규 신청기간 (온라인) 1월 22일(금) 09:00~2월 1일(월) 18:00
(오프라인) 1월 28일(목) 09:00-2월 1일(월) 18:00
□ [특고 ·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1·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득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과 후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지입 차량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검침원, 간병인,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여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지원금 : 100만원 (일괄지급)
지원요건
1 '20.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2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119 년 월 평균, '19.12월, '20.1 월, 20.10월 '20.11월 중 택1
신청기간 및 방법
▶ (온 라인) 121.1.22.(금)~2.01.(월) / https://covid19. ei.go.kr
▶ (방문신청) 121. 1.28.(목) ~ 2.01.(월) / 목포 고용센터
코로나19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규 신청기간 (온라인) 1월 22일(금) 09:00~2월 1일(월) 18:00 (오프라인) 1월 28일(목) 09:00-2월 1일(월) 18:00
□ [특고 ·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과 후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지입 차량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검침원, 간병인,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여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1 '20.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2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119 년 월 평균, '19.12월, '20.1 월, 20.10월 '20.11월 중 택1
▶ (방문신청) 121. 1.28.(목) ~ 2.01.(월) / 목포 고용센터
문의 전담 콜센터 1899-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