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1-01-14 11:53 (수정일: 2021-01-14 15:56)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과세됨에 따라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납부 홍보계획을 안내 하오니, 기타 문의 사항은 세무회계과(061-540-3661)로 문의 바랍니다.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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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