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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1-14 11:53 (수정일: 2021-01-14 15:56)

제목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계획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993
문의처

2021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과세됨에 따라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납부 홍보계획을 안내 하오니, 기타 문의 사항은 세무회계과(061-540-3661)로 문의 바랍니다.
 
 

1. 부과개요

  • 근 거 : 지방세법 제23조~제26호, 제34조~제39조,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9조
  • 납부기간 : 2021. 1. 16. ~ 2021. 1. 31.
  • 납세의무자
    • 2021. 1. 1.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의 수리 등 행정 행위의 면허를 받은 자
  • 면허의 종별 세액
    면허의 종별 세액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 액 27,000 18,000 12,000 9,000 4,500

2.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3. 납부방법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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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