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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1-06 11:57 (수정일: 2021-01-06 14:22)

제목 차상위 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1495
문의처

21.1.1.부터「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 안내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061-540-38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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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