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작성일: 2020-11-10 10:3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12월~3월)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및 내년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061-540-37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진도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사업
가. 사업기간 : 2021. 1. 10.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사 업 비 : 41,800,000원
다. 대상차량 : 진도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라. 지원내역 : 장치가격의 90%, 유지관리비
※ 본인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 1833-7435, 또는 061-540-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