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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1-15 11:05

제목 치매예방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안내
출처
보건소
조회
11178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

□ 치매조기검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60세이상 누구나
○ 검사과정
- 검진비 무료
- 1차 선별검진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2, 3차 검진 : 해남우리병원(협약병원)의뢰

□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1. 사업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진도군 주민,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자(건강보험료 부과액)

2. 지원 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매월 3만원 한도

3.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영수증
○ 치매 치료약 처방전
○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도군보건소 ☎ 540-6055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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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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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